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캠핑장 영업에 방해된다며 벌통에 농약을 뿌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5)와 B씨(56·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21년 5월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은 후 양봉장 벌통 30개에 분사해 꿀벌을 폐사시켜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인근 양봉장에서 날아온 꿀벌들 때문에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