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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소아과 없는데…악성허위민원에 문닫은 소아과 '사연'은?

보호자의 허위 악성 민원을 호소하며 폐과를 선언한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환자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다 폐과를 선언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안내문을 통해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지만, B 아이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 폐과함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살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다”면서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정심,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폐과를 알리는 안내문은 이날 오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커뮤니티의 사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미지투데이


의사 A씨와 통화한 임 회장에 따르면 병원 측과 보호자 B씨의 갈등은 올해 5월 시작됐다. 2021년 처음 이 병원을 방문한 B씨의 자녀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아이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A씨는 병변을 치료하는 등 진료를 봤다.

그러나 한 차례 진료 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됐다던 B씨는 의사 A씨가 이미 설명해 준 사안에 대해 간호사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병원은 진료비도 전액 환불을 해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가 포털사이트에 불만을 토로하는 후기를 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건소 등에 민원을 넣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 측은 민원에 따라 병원이 비급여 사안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보건당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의사회에서 (해당 보호자에 대해) 업무방해나 무고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다들 난리인데, 결국에는 이런 보호자 때문에 그 동네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의사가 진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공의(레지던트)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소아과 전공의 수는 3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850명에서 64% 급감한 수치로 소아청소년과의 인력난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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