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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가수 남태현. 연합뉴스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남씨 소속사인 노네임뮤직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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