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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보냈다고 보이스피싱범으로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보이스피싱 조직이 명의 도용해 범행

헌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 판단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투자금을 입금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총 1100만원을 보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뒤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A씨는 이들에게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전달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정보로 개설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했다.



검찰은 A씨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인증번호 등을 전달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송금한 돈을 받기 위해 인증번호 등을 보낸 것이지 대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관들은 대가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이 인증번호 등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 매체의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의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의 접근 매체 전달과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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