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시공 막자"…서울시, 건설현장 긴급점검 실시

1년 전부터 기록관리 시행

내달 9일까지 특수구조 공사장 대상

서울시의 공사현장 대상 ‘동영상 기록관리 검측 영상’ 캡쳐. 서울시 제공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란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수평구조부재인 보(beam)가 없고, 수직구조부재인 기둥에 슬래브(slab)가 바로 연결된 형식으로, 이번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에 해당한다.



시는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개소 내외와 SH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 내외에 대해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개소 내외에 대해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현장별로 3일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슈미트해머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 원 이상의 서울 시내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동영상 기록 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해 민간 건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며,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 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 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