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횟집에서 50대 6명이 음식 값 25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일명 ‘먹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7일 TV조선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50대 남녀 6명이 음식 값 25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식당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층에 위치한 ‘룸(방)'에서 식사를 하다가 차례로 사라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일당이 식당 2층 룸에서 식사를 한 뒤 4명이 먼저 가게를 빠져나간 후 나머지 2명도 뒤따라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업주의 사장은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없어졌다. 한 2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가겟세도 내기 벅찰 정도로 힘든데”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문이 있는 룸에서 식사를 해 종업원조차 쉽게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에 15번 가까이 시중을 든 종업원은 일행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한다.
한편 이같은 ‘먹튀’ 범죄는 수사당국에 신고를 해도 검거가 어려운 데다, 설령 검거한다 해도 대부분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치는 경범죄에 속한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먹튀’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10만건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약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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