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 좀 그만 마셔" 지적에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집유' 왜?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2시 55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25)의 주거지에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술, #말다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