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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나와서 20만원 추가로 냈는데"…알고보니 모형 '황당'

다용도실에 바퀴벌레 모형이 놓여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청소업체 직원이 바퀴벌레 모형을 실제 벌레인 것처럼 촬영한 뒤 입주자에게 방역비 2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사연이 화제다.

지난 5일 2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역사기를 당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1일 이사할 집을 치우기 위해 입주 청소를 의뢰했는데 청소업체 직원 B씨가 청소가 시작되자마자 전화로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20만원의 방역비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B 씨는 다용도실 바닥 위에 죽어 있는 바퀴벌레를 증거 사진으로 보내며 "추가 비용 20만 원을 내면 (방역을)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을 보고 놀란 A 씨는 즉시 방역해 달라고 요청했고, 청소가 끝나자 원래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에 추가 방역비 20만 원을 더해 총 42만 원을 결제했다.

B씨는 “딸 같아서 신경 더 써서 청소했다”며 “바퀴벌레 방역도 했으니 앞으로 2년간은 안 나올 것”이란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퀴벌레 서식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설치했던 지난달 30일까지 꾸준히 집을 들려 바퀴벌레 분비물이 있는지 살펴봐왔다.

A씨는 청소가 끝난 후 집을 둘러보다 꺼림칙함을 느껴 B씨가 전송했던 사진을 다시 확인해보니 사진에 실제 바퀴벌레 사체와 바퀴벌레 모형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저한테만 사기친 게 아닌 것 같다. 실제 벌레 사체와 모형까지 들고다니며 사기치는 사람들이 과연 저에게만 쳤을까?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 B씨는 당황하며 “죄송하다.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

문제의 사진을 확인한 청소 업체 관리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었다”며 사과했고, B씨를 해고 처리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고소 절차를 밟자 B씨는 입장을 바꿔 “모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처음 통화에서 B씨가 모형임을 부인하지 않았던 녹취 파일과 지난달 30일 도시가스를 설치한 기사의 증언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본 이들은 “모형으로 사기를 치다니 대단하다” “딸 같아서 사기를 치나” “이번 일을 계기로 실제 바퀴벌레 사체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몇 사람을 속였을지 감도 안 잡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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