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공익신고와 무관하면 신고자 인사 조치 가능"

공익신고자가 직원들에게 부당 행동

"뚜렷한 사유 있다면 보호법서 제외"

대법원. 연합뉴스




공익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하던 기관은 2019년 A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권자에게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A씨는 기관이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금지 조치를 동시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 조치에 각각 해당한다"면서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의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이 피고(권익위)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불이익 조치의 원인이 입증된다면 이 추정이 깨질 수 있다는 취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