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를 지방입법을 통해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옥외광고물 관련 시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일선 지자체들은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직접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시조례가 지난달 8일 시행된 이후 한 달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인천시의 해당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시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조례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는 일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올해 들어 전국 도심에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보행자·운전자·소상공인 등이 안전과 영업 방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시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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