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행부가 합의 끌려갔다"…의사 정원 내홍에 '의협 회장 탄핵' 추진

의협 대의원 84명,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 제출

의협 회장 등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비대위 구성안 상정

의대 정원 합의 두고 "집행부가 독단적 합의에 끌려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구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합의한 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이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의협 대의원 84명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할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를 이달 7일 제출했다. 최근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이 불신임안을 낸 이유로 알려졌다.

의협과 복지부는 올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등 논의를 가져왔다. 올 6월에는 2025년도 입시 정원 확대 방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인 가운데 집행부가 독단적 합의에 끌려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김 회장은 “의정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집행부의 입장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대의원회 의견은 (증원)반대였고, 정부와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회원을 속이고 뒤로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에 합의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는 현재 242명의 재적 대의원 중 8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에 이달 12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의 적합 여부 검토 이후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김 회장 등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만큼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민적 여론이 곱지 않은 만큼 의료계의 밥그릇 챙기기에 따른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이 추진돼 가결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