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