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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취지대로 쓰이도록…납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한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 법령상 기부금 그해 집행 안되면 국고 귀속

기부금 취지에 맞춰 적립 기간 연장토록 개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의 남북협력기금 기부금을 취지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령에 따르면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그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된다.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현재 곤양초등학교로 통합)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해 기탁한 6만 5310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89건, 약 28억 5000만 원이 모였다. 하지만 기탁액 대부분이 시간 제약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취지대로 쓰이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로 지난해 권송성(83) 전 국보디자인 회장은 남북협력기금에 보태고 싶다며 금시계 등 자신의 귀중품을 팔아 마련한 118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그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이듬해 결산 과정에서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모두 국고에 흡수되고 말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지대로 자금이 집행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금이 통일 이후 협력에 쓰이길 원할 경우 장기적으로 적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서 민간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차원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기부금 접수 때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 집행에 중점을 둬 심의하던 것을 접수 단계로 넓힌 것이다. 통일부는 “심의 절차는 기부금 접수·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통일부는 “국민께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이 커지고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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