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정착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부터 25세 사이에 자립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약 2000명에 이른다.
조 의원은 “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