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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인중개제도 개선 전세사기 재발 방지"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해소 등

전세사기특별법 후속 대책 제시

사후정산·채권매입에는 신중론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후속 대책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보장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최우선변제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 대여 공세에 힘을 쏟는 가운데 민생 대책을 추진하며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제도 개선 △보증제도 개선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먼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맹성규 의원은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동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훈 의원 등이 해당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우선변제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처리 대상이다. 맹 의원은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는 소액 임차인과 변제금 기준을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 5월 발의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공인중개사의 정보 고지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악성 임대인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발의에 착수했다.



다만 사후 정산이나 채권 매입 방식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과 사후 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법안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 대표의 말대로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대환·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한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도 피해자 대변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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