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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협력기금 전격 수술…‘깜깜이 사업’ 제동 건다

민간 기부금 적립·관리 근거 마련

기부자 취지에 맞게 법개정 추진

접수단계부터 기금용도 심의강화

현재는 회계내 못쓰면 국고 귀속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왼쪽 두 번째) 통일부 장관, 박민식(오른쪽)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받은 남북협력기금 기부금을 기부자의 취지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기부금은 당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돼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을 시작으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깜깜이식 기금 운용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11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서 민간 기부금을 명시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기부금의 대부분은 시간 제약과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취지대로 쓰이지 못했다. 하지만 장기 적립이 가능해지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보인중 학생들이 통일기금 조성 목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했지만 그해에 집행되지 않으면서 이듬해 결산 과정에서 국고로 귀속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현재 곤양초로 통합)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해 기탁한 6만 5310원에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89건, 약 28억 5000만 원이 모였다. 통일부는 기존에 적립된 민간 기부금 28억 5000만 원(89건)에 대해서도 “기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여지는 좀 넓어졌다고 본다”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개정안은 기부금 접수 때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기금 집행을 주로 의결해왔지만 접수 단계부터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심의 절차는 기부금 접수·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운용 방식 전반을 점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 간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으로 방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 조사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지원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에 대해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주도해가겠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며 “(기금 집행 방식 등도) 좀 더 정교하고 투명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국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교류 협력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 변화에 맞춰 기금 집행 방식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협력기금을 통제하는 식으로 운영할 경우 취지에 맞는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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