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사(27)가 한 대학 축제 중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가운데 음란죄가 성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화사는 tvN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성균관대학교 축제편에서 솔로곡 ‘주지마’ 무대를 하던 중 손을 핥은 뒤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해당 퍼포먼스는 2~3초간 짧은 시간 내 이뤄진 퍼포먼스였지만, 직캠 영상이 떠돌며 논란이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선을 넘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자 본편 방송에서는 편집됐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던 외설논란은 지난 10일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하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의 퍼포먼스는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보호하는 학인연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대학 축제에서 보인 퍼포먼스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성년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해 화사의 직캠을 접할 순 있지만, 이는 화사와 방송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화사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벌인 퍼포먼스가 아니며, 방송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성립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사건을 접수받은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 일반적인 절차대로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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