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를 구속 기소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처음이다.
12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인호 지청장)은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A(52) 씨를 직접 구속하고, 음주운전에 이용한 승용차를 압수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만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가진 음주운전 전과만 8회에 달하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이번 사건이 첫 차량 압수사례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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