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KBS·E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첫날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국전력과 일부 아파트 등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12일 오전부터 한국전력공사(한전) 콜센터(123)에는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관련 문의가 잇달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별 세대를 대표해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민이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현장 곳곳에선 혼선도 빚어졌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한전과 관리사무소의 설명이 제각각이었다.
한전은 ‘관리사무소에서 분리 납부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관리사무소에선 ‘개별 세대의 분리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식이었다.
한전 콜센터 관계자는 “분리 납부를 원하는 개별 세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한 뒤 한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슷한 시각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결과적으로 아파트 개별 세대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관리비에 통합해서 낼 수밖에 없다. 분리해서 낼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전과 계약을 맺은 전국 아파트는 총 1240만세대로 집계된다. 이들 아파트가 한전과 맺은 계약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한전이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단일계약’(10%)과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를 대표해 한전에 요금을 납부하는 ‘종합계약’(90%)이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과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개별 세대의 수신료 분리 납부 희망 의사가 이번 개정 시행령 취지에 맞춰 반영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전 측은 “분리 징수 신청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콜센터에 TV 수신료 전담 상담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안내하는 문구를 넣었다.
또 전국 2만8000개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공동주택협의회를 방문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234개 한전 사업소에서는 2만8000개의 관리사무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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