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며 100원 짜리 주식을 2만 7000원으로 부풀려 판매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서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과거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범행에 활용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단체조직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 총 864명으로부터 110억 원 가량을 편취했으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 어린 피해자는 22세,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86세이며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억 7000만 원 상당을 잃었다.
피의자들은 과거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제 TV’ 등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 주식들을 상장이 확정됐다고 속여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비상장 주식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회사인 A사 △웹툰 제작 회사인 B사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인 C사 등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비상장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으나 상장 확정을 위한 조건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이었다.
피의자들은 A·B 사의 경우 500원 짜리 주식을 최대 2만 5000원에, C사는 100원 짜리 주식을 최대 2만 7000원에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총책, 주식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한 보고와 지시 외에도 가명과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찰 검거에 대비했다. ‘수익금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대포폰을 사용한다’, ‘가명을 사용한다’ 등 내부 규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주식리딩방을 운영했다. 리딩방을 운영하던 중 수익이 점차 줄어들자 총책 D(43)씨가 A사를 설립했다. 차츰 리딩방에서 환불 조치가 들어오며 수익이 나지 않자 또 다른 총책을 범행에 끌어들이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운영하던 주식리딩방 또한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리딩방으로, 경찰은 리딩방에 대한 첩보를 먼저 입수해 수사하던 중 비상장주식 사기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다른 조직에서 비상장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 F씨를 빼내려 하자 또 다른 범행 총책인 조직폭력배 E씨가 ‘F씨를 빼내가지 말라’며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 등을 들고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피의자 2명은 각각 케타민,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현금과 귀금속 7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아울러 향후 27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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