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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법 수용'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 배상금 지급

공탁 절차 통해 소재 확인

일부 피해자 공탁 불수리 결정에

재판 절차 추가로 거칠 듯

11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장녀 이고운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왼쪽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 이고운씨와 이창환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공탁 절차를 통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추가 확인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2일 정부 해법을 수용한 사망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가족은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금 상속권을 갖게 됐지만 그동안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공탁 절차를 밟으면서 재단은 지난 3일 이들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했고, 유가족도 판결금 지급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해법을 수용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은 지방법원 공탁관에 의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져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과 피해 가족은 전날(1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고 있다”며 공탁이 전면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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