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모순된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급을 엄벌하기 위한 특별 점검과 행정 조치도 강화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민당정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하한액 손질과 더불어 수령 근무 기간 요건을 현재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반복 수급 시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실업급여의 당초 취지였던 사회안전망 기능이 퇴색되고 실업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저임금 급등 여파로 일해서 받은 월급보다 놀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소득은 약 180만 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약 185만 원)보다 적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시장에서 실업급여가 ‘도적적 해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며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례도 연 10만 명을 넘겼고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한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9000억 원으로 악화됐다. 연 이자로만 1720억 원이 나간다.
당정은 실업급여제도 운영과 관련해 구직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 점검 및 행정 조치 강화를 통해 부정 수급을 근절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은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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