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해 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응시 원서에 키·몸무게·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업체, 채용 공고에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린 지방자체단체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직자에게 별도 비용 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업체에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위법 사례 10건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77건에 대해서는 채용 일정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