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디스플레이 협력 업체 톱텍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톱텍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 유출에 가담한 나머지 임직원 10명에게는 징역 2년~벌금 1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톱텍 법인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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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 기술 도면과 영업비밀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중국 업체 2곳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삼성전자 휴대폰에 적용된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A 씨 등은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제작한 장비를 중국 업체에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설비 기술 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아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2심은 A 씨 등의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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