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엣지 패널’ 中 기술유출,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 판단으로 엇갈려

대법 “공동 보유한 영업비밀 유출도 범죄”

대법원. 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디스플레이 협력 업체 톱텍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톱텍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 유출에 가담한 나머지 임직원 10명에게는 징역 2년~벌금 1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톱텍 법인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내려졌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 기술 도면과 영업비밀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중국 업체 2곳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삼성전자 휴대폰에 적용된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A 씨 등은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제작한 장비를 중국 업체에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설비 기술 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아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2심은 A 씨 등의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