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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반성 여부 최우선 고려해 기소"…조만간 조사 가능성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구체적 방식엔 말 아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조 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입장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씨가 어느 정도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확인할 부분이 있어 수사팀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환이나 서면조사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에 따라 당초 해당 혐의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 씨 혐의의 공소시효는 8월 말쯤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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