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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서 사실상 패소

뉴스타파 '수사 외압' 의혹 제기…대법 "사실 아닌 의견"

대법원. 연합뉴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에 원고(주 비서관)가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실이 암시됐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살펴본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박 변호사가 주 비서관과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도 밝혔다. 이 시기는 주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때로,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근거로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 비서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혹 제기 부분이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는 피고(뉴스타파)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제가 '수사 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면서 "언론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비서관은 2018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듬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검찰을 떠난 주 비서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작년 5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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