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27년 묶인 '배우자공제'현실화해야"…상속세 '핀셋'개편 군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권고

"배우자 공제 96년말 개정후 유지"

유산취득세 도입시 병행 논의 필요





숨고르기에 들어간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편논의에 대해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가 배우자공제 한도라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핀셋개편’을 권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검토중인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논의와는 별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근 넥슨과 같이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배우자 공제는 1996년 말 개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년 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변화한 경제·사회환경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에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한다. 공제 분류를 보자면 상속인의 최소한 생계보장을 위한 기초공제로 나뉜다. 또 ‘배우자·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고 가업·영농상속·금융재산·동거주택 등의 물적공제로 나뉜다. 또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제도도 있다.

문제는 인적공제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낮아 인적공제 활용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에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액을 상향하거나 인적공제를 미국과 같이 물가에 연동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배우자공제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나마 그 밖의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일부 조정됐고 성년 기준의 변경 및 장애인 기대여명의 합리화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정된 바 있으나,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 상속가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30억 원 한도)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 인적공제 현황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우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7년 이후 전혀 조정이 없었던 배우자공제는 그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행 유산세방식에서는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동거(同居) 배우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