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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만에 한국땅 밟나…'비자소송' 2심서 승소

38세에 국익 해칠 우려 없으면 체류자격 부여…개정 전 조항 적용

기각 판단 1심 뒤집고, 2심 원고 승소 판결…이는 유씨 2번째 소송

대법, 유씨 승소 판결…당국 ‘절차 문제, 발급 뜻 아냐’ 주장했으나 패소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기각했던 원심이 뒤집히면서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에 대한 ‘공’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으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병역을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고 했으나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 비자 발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 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절차를 어겼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가수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변호를 맡은 류정선 변호사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외교 당국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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