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여자 초등학생·중학생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촬영까지 한 40대 방과후강사가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등교 전인 아침 시간에도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 놓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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