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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친 경영계…내년 최저임금 2% 이상 못 올린다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

6차 수정안 제시…노, 1만1000원선 포기

회의 10시 넘겨 지속…오늘 안 끝날 듯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2%를 넘을 수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폭을 10%선까지 양보했다.

최저임금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는 이날 오후 9시를 넘긴 회의에서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있다. 하지만 최초 요구안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경영계가 더 강하다.



경영계는 이날 올해보다 1.4% 인상안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데 이어 6차 수정안으로 1.7% 안을 꺼냈다. 금액으로는 9755원에서 30원 올린 9785원이다. 당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가 1%대 인상폭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14.8% 인상안에서 10.4%로 대폭 요구 수준을 낮췄다. 금액으로는 1만1040원에서 1만620원으로 1만1000원선을 포기했다. 다만 노동계는 최초 26.9%로 대폭 인상안을 꺼내 수준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내주 한번 더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은 합의를 원하지만 노사는 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 대립이 팽팽해 합의를 한 전례가 드물다. 역대 심의 중 합의는 7번뿐이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노사 모두 불만을 쏟아낸 이유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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