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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일부는 거짓” 항변까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는 미성년자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 원생 B양(당시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1대1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을 그만두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 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후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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