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8일 재개된다. 사실상 18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임금 수준 격차를 좁혔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4% 인상안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데 이어 6차 수정안으로 1.7% 안을 꺼냈다. 금액으로는 9755원에서 30원 올린 9785원이다. 당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가 1%대 인상폭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14.8% 인상안에서 10.4%로 대폭 요구 수준을 낮췄다. 금액으로는 1만1040원에서 1만620원으로 1만1000원선을 포기했다. 다만 노동계는 최초 26.9%로 대폭 인상안을 꺼내 수준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지만 노사는 6차 수정안 이후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노사 합의가 순조롭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임금 수준을 논의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에서도 노사가 타협을 하지 못하면 표결을 결정하는 게 관례다. 작년 진행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심의촉진구간-노사 합의 불발- 표결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은 합의를 원하지만 노사는 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 대립이 팽팽해 합의를 한 전례가 드물다. 역대 심의 중 합의는 7번뿐이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노사 모두 불만을 쏟아낸 이유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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