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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18일 재개…최임위원장 “논의 더 필요”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 종료

노 10.4% vs 사 1.7%…18일 결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8일 재개된다. 사실상 18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임금 수준 격차를 좁혔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4% 인상안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데 이어 6차 수정안으로 1.7% 안을 꺼냈다. 금액으로는 9755원에서 30원 올린 9785원이다. 당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가 1%대 인상폭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14.8% 인상안에서 10.4%로 대폭 요구 수준을 낮췄다. 금액으로는 1만1040원에서 1만620원으로 1만1000원선을 포기했다. 다만 노동계는 최초 26.9%로 대폭 인상안을 꺼내 수준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지만 노사는 6차 수정안 이후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노사 합의가 순조롭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임금 수준을 논의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에서도 노사가 타협을 하지 못하면 표결을 결정하는 게 관례다. 작년 진행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심의촉진구간-노사 합의 불발- 표결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은 합의를 원하지만 노사는 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 대립이 팽팽해 합의를 한 전례가 드물다. 역대 심의 중 합의는 7번뿐이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노사 모두 불만을 쏟아낸 이유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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