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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원 찾아줬는데 사례금 3원 주더라" 하소연에 쏟아진 비난 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소지품과 돈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 10만 원을 요구했다가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갑을 주워 찾아줬는데도 지갑 주인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 10일 충남 홍성의 한 산으로 나들이 중 들른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현금 27만 원이 든 지갑과 휴대폰, 안경 등 각종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이 지갑을 경찰서에 반납하면서 "사례금도 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후 A씨는 검색으로 '유실물법'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1시간 뒤 가방 주인으로부터 찾아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사례금 이야기가 나오자 10만 원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가방 주인은 ‘현금 27만 원밖에 없었는데 10만 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고마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불평했다.

이어 “계좌 메모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오후 2시에 3원 입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욕먹으려고 쓴 거 아니냐”,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겨라. 오히려 내용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3만원 잘못 누르신 걸 거다. 저 같으면 사례금 기대 없이 스스로 칭찬해 주고 말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가 언급한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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