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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한 30대 유튜버 항소했다가…되레 형량 늘었다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5년 더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재차 명령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이같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감사합니다 판사님"을 외치며 오열했다.

1심 재판 당시 피해자의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전혀 몰랐다. A씨가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딸은 결국 사채를 떠안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만을 품고 내 딸을 수시로 때렸다"면서 "내 나이가 이제 70세에 가까워지는데 두 번 다시 못 만나는 내 딸을 위해 (피고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취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그는 수천명의 팔로어를 확보한 ‘노래하는 유튜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첫 싱글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현재 그의 SNS 계정 게시글과 유튜브 동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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