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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2464건 적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등 22건 수사 의뢰

7월 17일부터 5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약 한 달간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 나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246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2253곳 등 나머지 244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여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도 나선다.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시설형태 유형을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등 고시의 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로 인정된다. 다만 잠금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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