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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낚시성 계획안 안돼"…압구정 3구역 공모절차 제동

서울시 '공모절차 중단' 명령

재건축 특혜시비 차단 초강수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설계 공모전에서 비현실적인 용적률을 제시한 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 15일로 예정된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의 상징적인 재건축단지에서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압구정 3구역 재건축설계 공모와 관련해 “설계공모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과대 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하는 것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설계 업체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희림건축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용적률(300%)을 훌쩍 넘는 360%를 적용한 데다 한강변에는 임대아파트를 빼고 조합원만을 위한 아파트를 배치한 설계안을 제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설계 업체 선정과 관련해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한강변에 재건축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특혜 시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 회사가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앞서 서울시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설계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사가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희림건축의 행태가 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및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 회사를 고발한 상태다.

다만 조합은 15일로 예정된 설계 업체 선정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시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선정될 경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와 갈등을 겪는 등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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