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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초동 현자’, 올해는 ‘선루프남’…폭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차량 침수 시, 창문·선루프로 탈출해야

폭우로 인한 침수 자동차 보상도 가능

차량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선루프남'. 온라인 커뮤니티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돼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 경산에서 차량이 물에 잠기자 선루프로 대피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 경산의 한 지하차도에 갇혀 꼼짝도 못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폭우로 지하차도가 갑자기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남성은 선루프를 열어 몸을 내밀고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난해 여름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 차량이 물에 잠기자 탈출해 차량 지붕에 누워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서초동 현자’다.

누리꾼들은 “올해는 선루프남이다”, “저 차량 보상받을 수 있냐”, “순간적 기지가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MBC라디오에서 “폭우로 차량이 잠기면 창문이나 선루프 등으로 탈출해 차량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바퀴가 잠길 정도의 차량이라면 정상적으로 운전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침수된 차량의 지붕 위로 올라가 물이 빠지길 기다리는 ‘서초동 현자’. 온라인 커뮤니티




그렇다면 침수된 차량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차량이 침수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선루프를 열고 탈출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도 가능하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선루프남과 서초동 현자 등은 생존을 위해 선루프를 열었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정받지 않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다만 평상시에 선루프를 열어두는 등으로 침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인 과실이 되는 만큼 보상이 어렵다.

또한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가령 하천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추후 보험료 할증 등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폭우로 다량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보상을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창문,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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