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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던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씨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전주환은 2021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3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전주환은 이에 앙심을 품고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했다.

전주환의 1심 재판은 스토킹 건과 살인 건으로 나뉘어 별개 재판부에서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9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접수해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재판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도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요청했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이런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새롭게 형을 정해야 하는데, 지난 11일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지적하며 전주환에게 두 1심 판결 선고형량의 합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전 흔적이 남을 것을 우려해 헤어캡을 사고 위치추적 방지 앱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까지 찾아갔고, 인적이 드문 시간도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스토킹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구형으로 처벌이 현실화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환 측은 우울증 약물 복용 등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무기징역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한 형이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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