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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이어 친구 성폭행한 새아빠…묵인한 엄마 '징역형'

피해 여중생 2명 결국 극단 선택

50대 의붓아버지는 징역 25년형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이 부모에게 남겨놓은 글. 연합뉴스




청주에서 재혼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친딸을 보호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방치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9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청주 중학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인 남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A씨는 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피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당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의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는 이들 여중생 가운데 1명의 의붓아버지이자 A씨의 재혼남 B씨(57)였다. 가해자는 의붓딸만으로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한 것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청주 성안길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이 피해 중학생 1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


한편 친구의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여중생이 부모에게 남겨 놓은 글이 지난 2021년 8월 공개돼 많은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된 글에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와 성폭행 피해 사실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 학생은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 아빠여서 고마웠고 미안해. 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었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라며 그동안의 아픔을 유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어 “솔직하게 다 털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만 아프고 싶었어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쁜 사람을 벌 받아야 하잖아. 이 일이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심경도 밝혔다.

유서 친구들을 향한 인사도 남겼다. 피해 중학생은 “중학교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싶다. 너희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느낀다. 이사 와서 잘 못 지내고 있어. 적응이 잘 안되네. 내 얼굴 잊지 말고 기억해줘”라고 남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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