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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다가…10명 중 3명은 "불리한 처우 받아"

직장갑질119 "권리구제 14.5%에 불과…노동약자 보호해야"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4168건)밖에 집계되지 않았다. 권리구제 방식은 △개선 지도(3254건) △검찰 송치(513건) △과태료 부과(401건) 등이었다.

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신고 3만7321건 가운데 폭언이 4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따돌림·험담 10.7%(4009건), 차별 3.3%(1246건)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이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한 제보자는 "회사 워크숍에서 대표의 친족에게 일방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 회사에 피해를 줬다'며 징계받고 가해자와 합의를 강요당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진정을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개인 간 갈등'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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