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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ESG 리스크'로 기업 환경 변화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국제규범까지 감안한 'ESG 대응 시스템' 마련해야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공=율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따른 기업 규제 환경 변화가 한층 강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 정부의 공적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투자사 등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사적·자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기업은 전통적인 준법 리스크에 더해, 국제규범·외국법령 및 연성규범에 따른 리스크까지 아우를 수 있는 ESG 리스크라는 개념을 상정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

ESG 시대에 경영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ESG 리스크를 3층 주택(ESG Risk House)에 비유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층에는 한국 국내 법령(환경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리스크가, 2층에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3층에는 연성규범에 따른 리스크(유럽 고객사로부터 공급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RE100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 등)가 각각 자리잡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ESG 리스크 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과 인권 관련 규범’을 예시로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는 각 개별 국가의 환경법 등 국내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권실사 의무화에 관한 국제 규범, 즉 국제연합(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연합(EU) 및 회원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권실사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했다. 국가별 접근방법에 더해 EU는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준비해 왔고 그 결과 ‘인권실사 의무화 법안 제정 결의안’ 채택을 거쳐 지난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이 발표됐다. 지침안은 EU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적용 기업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ESG 부정 요소에 대해 실사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권 실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과 인권 관련 규범’의 경우 국내에는 아직 법령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이 EU 또는 각 회원국의 법령을 준수하거나 다양한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한국 기업에게 ESG 리스크 주택의 2층 리스크에 더해 3층 리스크까지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제는 한국 기업이 식별하고 관리·대응해야 할 리스크의 질과 양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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