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교육청, 시설미화원 처우 개선

박항중 주당 최소 3일 이상 근로 권장 등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 5년이 지남에 따라 근로 형태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마련한 시행하는 처우개선 주요 내용은 △방학 중 적정한 급여 보장을 위한 주당 최소 3일 이상 근로 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예산 의무 편성 △정년 이후 체력인증평가 기준 완화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마다 방학 중 근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당 3일 이상 근무일을 권장하고 피복비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6개 종목에서 3등급을 받았던 체력인증평가에서 3개 필수종목은 3등급, 3개 선택종목은 2개만 3등급을 받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시설미화원 모두가 학교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