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에서 만난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 상습적인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가 같은 성소수자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한 피해자에게 가로챈 금액만 총 28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업 군인이나 마약 조사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리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을 몰래 시도했다. 피해자들의 가방이나 현금, 체크카등 등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A씨는 '아웃팅'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자의 직장에 성소수자임을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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