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 또는 부상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국가보훈부는 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KTX·SRT 등 고속열차는 연 6회까지 무임으로 탈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선순위 유족도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는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치면 경기도 수원보훈원에 입소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나 성년이 안 된 동생에게는 의식주와 교육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기존에 보훈보상대상자는 2017년 10월 31일자로 주택 우선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이며(본인 5689명, 유족 2-95명),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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