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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늘리자…서울시, 건립 운영기준 개정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 제시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그간 노후도나 동의율 등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고 이로 인해 토지면적 동의율 확보가 저조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대상지 면적에 상한을 둠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초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검토 제도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 주민 혼란을 막고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했다. 다만 사전검토 후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확보가 필수여서, 사전검토 후 입안 제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낳았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사전검토부터 입안 제안까지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요건도 추가돼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며,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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