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체사진 협박도 일삼은 연이자 4000% 불법 채권추심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조직은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통해 상환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모두 10억7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들었고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줬다.

피해자 대부분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탓에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었다. 특히 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도 있었다.

이들 일당은 대출금 상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기는 수법으로 이뤄졌으며 조직원 간 연락을 차단하는 등 추적을 피하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