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업훈련기관 다니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쉬워진다

현행 3개월 이상 과정에서 1개월 과정 재학자로 완화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의 입영 연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기존에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할 때만 입영을 연기해줬으나, 앞으로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하고 있어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쉬워지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면 무제한으로 훈련을 미룰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에 재학 중이라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은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비군의 생활권 등 권익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