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자녀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경력 7건 중 4건은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3건은 대학생이던 시점에 쌓은 것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는 조 전 장관이 조 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 성립이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아마 조 씨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지원자가 비슷한 경력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시 현실이고 입학 사정 업무 종사자도 이런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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