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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시세조종 혐의' 라덕연 일당 3명 구속

시세조종 가담 주가조작·범죄수익 은닉한 혐의

'10억 원 횡령' 라 씨 회사 직원은 구속 면해

서울 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시세조종과 횡령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라 씨 회사 직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라 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 모(45)씨와 차장 나 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해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식매매팀 팀장 김 모(37)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직원 허 모(28)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허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김 씨 등 4명은 모두 라 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주범 라 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라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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