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연면적 1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조사 기간 중 조사원이 직접 현장 찾아 부과기간(2022.8.1.~2023.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살펴본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하루 단위의 계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은혁 의왕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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